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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피부병에 대해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업성 피부질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접촉성 피부염. (2) 광과민성 피부염. (3) 전기광피부염. (4) 흑색증. (5) 여드름. (6) 궤양. (7) 기타 직업성 피부병 「직업성 피부병의 진단기준 및 치료원칙」에 따라 진단할 수 있는 직업성 피부질환.

업무와 관련하여 피부병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상해조례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1) 의료비

1. 요건: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을 준수합니다. 진단 및 치료 품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3항.

3. 참고: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입원 식품 보조금

1. 기준: 각 업무상 상해 보험 조정 지역의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2. 요구 사항: 입원 중.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4항

(3) 교통비, 숙식비

1. 기준: 각 산업상해보험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 요건: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발급하고,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조정 구역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4항.

(4) 재활 치료비

1. 기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 관련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참조하세요.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6항.

3. 참고: 재활치료는 현지 규정에 따라 취급기관이 주관하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 장치 수수료

1. 기준: 각 주 및 자치단체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조 장치에 대한 제한 기준.

2. 요건: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보철물, 보조기, 눈, 치아,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1조.

(6)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1. 기준: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달 지급합니다.

2. 요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4. 참고: 휴직 및 급여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각처의 휴직 및 급여기간 분류목록에 의거하여 결정되나, 소속 부서 및 절차는 현지 규정에 따릅니다.

(7) 간병비

1. 기준: (1) 휴직 및 급여 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 장애 판정을 받은 후 개호가 필요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의 50%를 계산합니다. 생활, 부분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직원 평균 월급의 40%를 계산하고 지상 직원 평균 월급의 30%를 조정합니다.

2. 요건 : 생활간호비는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법적 근거: "산재보험 규정" 제33조 3항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