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실패 2 차 수술 비용 누가 냈어
수술 실패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에 속하고, 2 차 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정상적인 경우 수술이 실패하면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사고에서 2 차 수술이 필요한데, 이때 수술비는 누가 우리가 분담해야 할 상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하나는 2 차 수술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이때 우리는 병원에 2 차 수술의 수술비를 맡길 권리가 있다. 둘째,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잘못이 없고, 2 차 수술은 당사자 자신이 만든 것이므로 병원은 수술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의료사고로 확정된 경우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사고는 잘못책임을 채택하고, 잘못책임은 행위자가 민사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잘못을 책임의 핵심으로 삼고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 책임이다. 과실책임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없다면, 가해행위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위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할 수 있다. 침해 책임은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무과실 책임을 예외로 한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49 조 의료 사고 보상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a) 의료 사고 등급 (2) 의료 과실 행위가 의료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 (c) 의료 사고 피해 결과와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 사이의 관계. 의료 사고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