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1차 상속인이 남아 있는 한 2차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10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부모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계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조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자녀의 비속이 직계혈족으로 상속된다.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유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미망인 며느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사위 -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1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제13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상속분을 할 때에는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을 고려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분할시 몫을 모두 받거나 적게 받습니다.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