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확인과 행정판결의 차이점
법적 주체:
행정재판과 행정판결의 차이점은 행정기관이 행정판결을 한다는 점이다. 행정판결은 인민법원이 한다. 행정심판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데 관한 의견이며,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행정판결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하는 처리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1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고급인민법원이 1심 심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3조는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사건은 판사 1인이 심리하고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