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낙양 이천현 친자 확인 검사 센터

낙양 이천현 친자 확인 검사 센터

소위 친자 확인 검사 센터는 감정 기관에 속한다. 신청자는 스스로 어떤 가구든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할 수 있다.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위탁을 통일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성질, 보존 상황, 수령 시간 등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 P > 소송 당사자가 감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P >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검재와 비생물검사재, 비교샘플재료 및 기타 감정사항과 관련된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 P >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특수감정문제의 위탁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 P >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감정사항, 감정자료 등을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용도가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 접수해야 합니다. < P > 감정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보충 후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감정의뢰는 사법감정기관이 접수할 수 없습니다. < P > (1) 위탁감정사항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 P > (2) 감정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취득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P > (3) 감정용도가 불법이거나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경우 < P > (4) 감정 요구 사항이 사법감정 집업 규칙 또는 관련 감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P > (5) 인증 요구 사항이 본 기관의 기술 조건이나 역량평가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P > (6) 의뢰인이 같은 감정사항에 대해 동시에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감정하도록 위탁한 경우

(7)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