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권 설정 조건
유치권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법적으로 점유합니다.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권리의 발생은 동산의 점유와 관련됩니다. 관련 관계에 대해 보관 계약에 따라 본인이 보관 비용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은 물품을 보관하고 본인에게 물품 전달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채권자의 권리가 만료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상환기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채권자는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와 선량한 관습
5.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 당사자들은 보관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권리 소멸로 인해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연장기간 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다음과 같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채권을 이행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소멸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다른 사유(혼란, 상계, 면제 등)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면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담보인 부속권도 소멸됩니다.
2. 채권자의 유치권 기간 동안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합니다.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유치권 보증을 대체하기 위해 저당권, 질권, 보증 등의 추가 보증이 제공되며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다른 보증을 제공하려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3. 선취권은 민사상 권리이므로 선취권은 소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보유자의 기권은 채무자에게 선취권을 양도하는 데 반영됩니다.
4. 유치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설정과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선취권 보유자가 선취권 객체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 선취권을 부여하여 선취권 객체의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선취권 객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동산에 대해 우선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정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점유하는 동산은 유치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47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유 채무자의 동산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동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전 항에서 정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며, 점유하고 있는 동산은 유치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