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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솽야산시 정부

법적 주체:

국가에서는 출산휴가를 98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18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조항: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1인당 15일씩 추가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헤이룽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9조: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 전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경우 10일의 혼인 휴가를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수당. 이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180일의 출산휴가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 급여 조정,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성은 특별한 경우에 15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으며, 간호휴직수당도 지급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흑룡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9조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