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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는 한 달에 한 번만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공자료에 따르면 보육료는 청구주기에 따라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구된다. 자녀의 출석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분의 보육료를 청구하며, 급식비는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육비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