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농민이 얼마나 많은 곡식밭을 보유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농민이 가져야 할 곡식밭의 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호적만 있으면 마을에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일부는 고정되어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배급토지는 1인당 평균적으로 계약되며, 일반적으로 농업세만 부담하므로, 토지가 남아 있으면 마을주민이 자유롭게 토지를 계약하고 계약비를 지불할 수 있다.
배급 분야는 집단 토지 소유와 가계 계약 관리 준수를 전제로 집단 토지를 배급 분야와 책임 분야로 나누는 '2분야 제도'에서 유래됐다.
'2필드 시스템' 설계자의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 구현해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다. 2군제의 구체적인 실시 주체는 마을위원회, 특히 마을당비서, 마을장, 회계원이다. 이 5헥타르의 축적된 토지는 종종 마을의 소수 간부들에게 개인적으로 분배됩니다. 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는지, 얼마를 지불하는지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위원회가 이 임대료를 받아도 마을 공무에 쓰일지는 전혀 보장할 수 없다. 농민들의 원래 부담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2밭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 마을에 3,000에이커의 경작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가지 계산에 따르면 마을 전체의 축적된 토지는 150에이커입니다. 원래 이 3,000에이커의 토지에 할당된 농부의 부담이 95에이커의 계약 토지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부담이 늘어나나요? 축적된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150에이커당 150위안인데, 이 돈은 마을 간부들 사이에 공유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밭제의 광범위한 실시는 첫째,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둘째, 마을 간부들의 부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