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안전법은 어느 해에 출범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안전법은 1993 년 출범했다. 214 년 11 월 1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을 심의하여 1993 년 통과된' 국가안전법' 을 폐지했다. 215 년 7 월 1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석령령 제 29 호는' 국가안전법' 을 발표하고 2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 P > 법적 근거 < P >' 국가안전법' 제 3 조 < P > 국가안보업무는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고수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근본으로 하고, < P > 제 84 조 < P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안전법은 1993 년 출범했다. 214 년 11 월 1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회 피의심의가' 반간첩법' 을 통과시켜 1993 년 통과된' 국가안전법' 을 폐지했다. 215 년 7 월 1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석령령 제 29 호는' 국가안전법' 을 발표하고 2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 P > 법적 근거 < P >' 국가안전법' 제 3 조 < P > 국가안보업무는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고수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근본으로 하고,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하여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각 분야를 지켜야 한다. < P > 제 84 조 < P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납우행을 어지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