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잘 알려진 상표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후 어떻게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 법적 근거(계산)
(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저명상표는 저명 상표를 의미합니다. 중국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상표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는 상표입니다. 관련 대중에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운영자, 유통 경로에 관련된 판매자 및 관련 직원이 포함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서로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을 출원한 상표는 복사, 모방 또는 번역입니다. 중국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 등록된 저명상표가 대중에게 오인을 야기하고 저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며 그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1조 2항에서는 악의로 등록된 저명상표의 소유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등록 취소에 대한 판결은 본 항의 5년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저명 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명령 제5호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급 공상부서는 저명상표를 보호해야 하며, 상표권 위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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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상표법 규정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2. 상표 사용 기간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음을 기록하는 경우
5. 해당 상표가 기타 요인으로 저명인 경우.
저명상표를 결정할 때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위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상표가 본 조에 규정된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2) 상표가 잘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1. 해당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
2. 상표 증명 상표의 사용 내역, 범위 및 등록을 포함한 사용 기간 관련 자료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 광고 및 판촉 활동 방법, 지리적 범위, 판촉 매체 유형 및 광고 금액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합니다.
4. 해당 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잘 알려진 상표로 보호되는 관련 자료에 사용되었음을 포함하는 상표
5.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상표가 잘 알려져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 최근 3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 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량 등 매출, 판매면적 및 기타 관련 자료입니다.
(3) 잘 알려진 상표를 식별하는 방법:
A. 상표 이의신청 절차의 1부 - 잘 알려진 상표의 인정을 상표국에 신청합니다. 즉, 상표국이 사전 심사 공고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인의 사전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은 저명상표 인정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B. 상표 분쟁 사건의 경우 - 상표평심위원회에 저명상표 인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즉, 출원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의 취소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면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잘 알려진 상표의 장점
1. 악의적인 등록에 맞서 싸우세요.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맞서 싸우세요. ;
3. 유사상표 식별이 용이합니다.
4. 상표위조 형사사건 수사시 사건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5. 기타 회사는 잘 알려진 상표로 회사 이름을 등록합니다.
6. 전자상거래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 문제를 방지합니다.
IV. 저명상표 보호의 의의
저명상표 보호의 의의는 주로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1. 상표의 독창성;
2. 상표의 인지도;3. 확대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품 저명상표의 지정상표와의 연관성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