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소송 원인 조항에 추가된 두 가지 새로운 소송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행 '민사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2011년 '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민사소송법, 우체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환경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농어촌토지계약법, 영웅 및 순교자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현행 상황과 결합하여 2011년 "소송 원인에 관한 조항" 보충 자료를 검토하고 개선했습니다.
'소송원인규정'은 민법상 민사법률관계의 분류에 의거하여 준법삼원칙, 필요성원칙, 실천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론에 따라 법적 관계의 내용, 즉 민권의 수직적 원인 체계에 따라 구성됩니다. 수직적 체계에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민법 및 재판관행이 결합되어 인신권분쟁, 혼인 및 가족관계, 상속분쟁, 재산권분쟁, 계약, 준계약으로 구분된다. 분쟁, 노동쟁의, 인사분쟁 분쟁, 지적재산권 및 경쟁분쟁, 해상분쟁, 기업, 증권, 보험, 청구서 등과 관련된 민사분쟁, 불법행위책임분쟁, 비소송절차의 소송사유, 소송사유 특별 소송 절차, *** 총 11개 부분, 1차 조치 원인.
수평적 시스템에서는 총점의 4단계 구조 설계를 통해 행위원인의 상위(일반)에서 하위(특정)로의 진화가 구현된다. 개정된 '소송원인규정'은 수직 11개 부분의 배치와 수평 4단계 구조를 채택하여 기본적으로 민법에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의 유형과 현재 접수되고 있는 민사분쟁 사건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조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민법 등 민법상의 민사권익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의 실시에 유리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 신청이 보상을 담당하는 동일한 기관의 두 개 이상의 사법 행위와 관련되고 동일한 권리에 해당하고 함께 심리되어야 하는 경우, 유사한 소송 원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범죄적 불법압류와 범죄적 불법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사건의 원인은 형사적 불법압류 및 배상배상이고, 배상신청이 불법보존과 부당집행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사건의 원인은 불법보전 및 부당집행이다. 보상.
법적 근거:
"민사소송 사유에 관한 개정 조항 공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1. 민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월 18일 처음으로 개정된 《민사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이하 2011년 《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공포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원인규정(이하 개정소송원인규정)이 귀하께 공포되었으니 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