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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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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결정서
행정처벌문서 중 하나로 본 문서의 설계 사용 범위는 일반 절차에 따라 조사된 행정위법사건이다. 요약 절차에 따라 처벌되는 사건은 본 문서에 적용되지 않고 즉석 처벌 결정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처벌 결정서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첫 번째, 본문, 꼬리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각 섹션의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제목, 문호,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포함한다. 제목, 문호는 이미 본 문서의 사전 설정 열로, 제작 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기본 상황은 부서, 개인, 자영업자에게 기입해야 한다. 당사자는 단위이며, 단위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및 그 직무를 명시해야 하며, 단위는 기업이며, 조직 형식, 경영 방식, 경영 범위 등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개인으로서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근무단위, 직위, 주소, 전화, 우편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자영업자이며, 경영주소, 경영방식, 경영범위 등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사람은 책임 1 차 및 2 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한다. 위법행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된 안건에 따르면 신청인도 당사자 중 하나이며 위법행위자 뒤에 있을 수 있다.
2. 본문. 위법 사실, 위법 근거, 처벌 근거, 처벌 결정을 포함해 두 부분 또는 단락으로 나누어 명시할 수 있다.
1 부는 위법 사실을 서술한다.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는 서술된 위법 사실이 반드시 조사를 거쳐 확인되어야 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 위반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법사실을 서술하려면 반드시 위법행위의 구성요소, 즉 위법주체, 객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을 지도해야 하며, 사건의 본질과 특징을 밝히고, 범행 시간, 장소, 인물, 수단, 경과, 결과 등 사실 요소를 파악하여 전체 위법 사실 상황을 밝혀야 한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인식 태도, 회개 표현 등 양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줄거리도 써야 한다. 사건에 대한 정성과 양벌 관계가 크지 않거나 무관한 경우는 적게 쓰거나 쓰지 않을 수 있다.
2 부에서는 위법 근거, 처벌 근거 및 처벌 결정을 명시하고 있다. 위법 근거는 위법행위가 직접 위반한 법률, 법규, 규정 및 규정을 가리킨다. 그것은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행위가 어떤 위법인지 즉 질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제작시 법규의 이름 및 관련 조항 서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처벌 근거는 처벌 내용 (결정) 에서 나온 법규 조항이다. 제작 시, 그 요구는 위법의 근거와 같다. 처벌 결정은 본 문서의 핵심이다. 제작시 처벌은 규정된 처벌의 유형,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항목별로 명시해야 한다.
3. 꼬리.
첫째, 행정처벌의 이행 방식과 시한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대행 기관의 이름, 주소,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벌금에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 × 은행 (계좌: ××××× ×, 계좌 번호: ××××× ×) 에 벌금을 납부한다" 고 밝혔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고,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
둘째, 처벌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본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 × 서면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이 복의를 신청하는 기한, 신청기관, 복의와 소송의 선택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명과 처벌 결정을 내린 날짜, 처벌기관의 도장을 찍는다.
행정처벌 결정서 제작은
1. 내용이 완전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9 조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청문을 거친 사람은 청문을 거쳐 위법 사실을 서술하는 부분의 시작 부분에 쓸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2. 서술은 정확해야 한다. 복의 소송 등 각종 방식, 각 방면의 감독을 견뎌야 한다.
3. 위법 근거와 처벌 근거는 내재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서의 중요성은 자명하며 반드시
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