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합법적인가요?
'민법통칙' 제128조는 정당방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방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방어로서의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조치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사실상 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법적 권리에서 파생되는 권리이지만, 그 성격은 일종의 자기구제이다. 여러 나라의 민법은 정당방위를 방어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정당방위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방어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적절하게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와 공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불법침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 이는 정당한 방어이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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