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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철거 보상

국유지 철거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보상은 철거되는 주택의 구조와 감가상각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제곱미터당 단가

2. 임시 생활 조건에 따라 매출액을 나누어 철거 주택의 인구 수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인센티브 보상은 지방 인민정부가 실제 현지 상황에 따라 지급하며 관련 국가 법률과 정책을 결정합니다.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7조 주택 수용을 결정한 시, 현급 인민정부는 수용자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1) 수용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 (2) 주택 수용으로 인한 이전 및 임시 정착에 대한 보상 (3) 주택 수용으로 인한 생산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금 및 보상조치를 제정하여 수용자에게 보조금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 하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