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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차량에 대한 도로 교통 규제

무동력 차량은 무동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칭다오의 기본 원칙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제57조는 비자동차는 비자동차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비자동차 차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측"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도로 갓길 제외)에서 시작하는 교통 도로의 폭을 말하며,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는 1.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발자전거는 2.2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무동력 차량의 통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무륜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빨간불에 정지하고 녹색신호에 진행한다”는 일반 규정에 추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무륜자동차는 신호등으로 제어되는 다음 추월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1. 무동력 차량의 회전은 직진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2. 전방 교차로에 교통 체증이 있을 때는 누구도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3. 좌회전 시 교차로 중심점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즉, 중심점을 우회) 큰 회전) 4.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서 정지선 밖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밖에서 정지하십시오. 5.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만날 때 이 차선에서 회전할 수 있으면 추월할 수 있습니다. 회전할 수 없으므로 차례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8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무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의 종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규정합니다.

비자동차의 전체 치수, 품질, 브레이크, 벨 및 야간 반사 장치는 비자동차에 대한 기술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5조 자동차와 무자동차는 우측 통행이 허용된다.

제57조 무동력 차량으로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동력 차량은 무동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무동력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제58조: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전기 자전거가 무동력 차선을 주행할 때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무동력 차량은 규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무자동차의 주차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60조 동물이 끄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길들인 가축을 사용해야 하며, 동물이 끄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가축을 견인해야 합니다. 그는 가축을 묶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