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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펜싱 국가대표팀 협회 정관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펜싱협회', 즉 중국펜싱협회라 한다. 영어 이름은 CHINESE FENCING ASSOCIATION이며 약칭은 CFA입니다.

제2조 본 협회의 성격은 전국적인 대중스포츠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펜싱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문단체이다. 본 협회는 해당 국제 펜싱 활동과 국제 펜싱 연맹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조직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수하며 국가 펜싱 선수, 코치, 운동선수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것입니다. 펜싱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펜싱 운동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펜싱의 대중화를 촉진하며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 정상에 오르며 펜싱 협회 및 각계 선수들과의 우호를 강화한다. 국제 펜싱 연맹, 아시아 펜싱 연맹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제4조 협회는 중국전국체육연맹의 법인회원이자 중국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전국체육협회이다. 민정부 관리.

제5조 본 협회의 본부는 베이징에 있다. 제6조 본 협회의 사업 범위:

(1) 펜싱을 홍보 및 대중화하고,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국내 펜싱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 및 지원하며, 회원 협회 간의 연결과 교류를 강화하여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검객과 노동자의 우정.

(2) 국가 스포츠 행정 부서 및 국제 스포츠 조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대회를 조정, 조직 및 개최하고 관련 부서에 국제 활동 및 관련 문제를 제안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승인 후 전체 구현을 담당합니다.

(3) 관련 펜싱 코치, 선수 관리 시스템 및 경기 시스템을 공식화하고 실행 전 국가 스포츠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4) 펜싱 코치, 심판, 선수의 훈련을 조정하고 조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펜싱 선수, 코치, 심판을 위한 기술 등급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선수 자격의 검토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5) 국가체육행정부, 전국체육연맹, 중국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팀 코치와 선수를 선발 및 추천하며, 국가대표팀 훈련 및 훈련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펜싱 대회에 참가합니다.

(6) 해외에서 가르칠 코치를 선정하고 해외에서 훈련하고 경쟁하는 개별 선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7) 펜싱에 관한 과학적 연구 작업을 조정하고 조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8) 울타리 개발을 위한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7조 협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시, 인민해방군, 각종 산업 제도 또는 법령이 인정한 기타 펜싱 스포츠 조직을 단체 회원으로 흡수한다. 본 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이나 시스템에 펜싱 협회가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인정하며, 펜싱 협회는 해당 스포츠 행정 부서 및 협회 등록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지지합니다;

(2 ) 회원이 되십시오 협회의 의지,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4) 해당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스포츠 행정부 및 학회 등록 관리부 승인 단체.

제9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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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증은 국가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다음 활동에 참여 협회;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얻습니다.

(4) 협회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11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합니다:

(1)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협회 업무에서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5)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1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원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국가위원회 구성원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검토 및 국가위원회 재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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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 문제 결정

(5) 기타 주요 문제 결정

제15조 회원대표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만 소집될 수 있으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고 학회 등록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전국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업무를 지휘하며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 및 해임; 의장 및 부회장 의장 및 사무총장

(3) 회원 총회 회의 소집 준비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 보고

( 5)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결정, 각종 기관 주요 책임자 임명

(8) 협회의 각종 조직 업무 주도

(9) )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10) 결정 기타 주요 사항.

제19조 전국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국가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한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는 국가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며, 국가위원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의 1, 3, 5, 6, 7, 8 및 9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국가위원회.

제22조 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위원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은 출석한 집행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회의.

제23조 집행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개최되어야 하며, 통신을 통해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2)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의 최대 연령 -총장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그렇지 않음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합니다.

제25조 중국 펜싱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직 최대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에서 검토를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27조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전국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회원총회, 전국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각 지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을 지명하고 각 사무소 및 지부의 주요 책임자를 임원에게 제출합니다. 결정 위원회

(4) 사무실에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6)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 30조: 협회의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금,

(3) 국가 예산

(4) 스포츠 대회, 훈련 및 기타 활동에서 얻은 소득, 유료 컨설팅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및 기타 법적 소득.

(5) 관심.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 또는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39조 협회 정관의 수정은 집행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회원총회에 제출되어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0조 본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국방부 사회관리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민사 승인 후 발효됩니다.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완료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국가위원회는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46조 본 정관은 2000년 1월 15일 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다.

제47조 이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펜싱협회 전국위원회에 속한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