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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가 생기면 어떤 배상이 있습니까

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이 있습니다.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교통숙식비; 업무 관련 상해 치료를위한 의료 비용 및 재활 비용;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1 ~ 4 급 장애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노동 능력 감정비 입원 급식 보조비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 보조금 기타.

1, 치료비.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 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입원 급식 보조비. 직원이 입원하여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금 기준의 7%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3, 외지 의료교통비, 숙식비.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신문사 기관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식비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는 데 동의했다.

4, 재활 치료비.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 제 3 항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5, 보조 기기 비용. 산업재해직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6, 휴업 유급 기간 임금. 직공은 업무로 사고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중단을 해야 하는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휴업 체류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7, 생활비.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4% 또는 3% 를 총괄하는 것이다.

8,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은 1 급 장애는 24 개월의 본인급여, 2 급 장애는 22 개월의 본인급여, 3 급 장애는 2 개월의 본인급여, 4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5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급여, 6 급 장애는 14 개월의 본인급여, 7 급 장애는 12 개월의 본인급여, 8 급 장애는 1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 9 급 장애는 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1 급 장애는 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1, 먼저 산업재해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한다 < P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먼저 산업재해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2, 증거 수집 < P >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찾다. 노사 관계 증명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전제조건이며,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확인을 할 수 없고,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주로 노동계약, 직업증, 취업증, 급여조 등을 포함한다.

3, 산업재해 기관의 이름과 주소 < P > 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주도자이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도 일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추징할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다.

4, 직장이 산업재해인정 신청했는지 < P > 산업재해인정은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업재해인정은 우선 고용주의 의무이며,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며, 산업재해직자와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 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P >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데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회수하는 것도 중재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용주의 허위 약속을 경솔하게 믿지 마라.

5, 상해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액협상해결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이 직장의 미래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비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부서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발생 후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배상액을 협상하기로 했다. 산업재해직원이나 친족이 산업재해배상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영합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근로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은 협상이 산업재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인 단위는 보충에 동의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노동 중재 방식을 채택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한다. 근로자가 협상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의료 전문가, 변호사 등을 많이 문의해야 하며, 조건이 허락하면 변호사가 나서서 산업재해배상을 협상하고 배상협의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38 조 < P >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b) 입원 식품 보조금; < P > (3)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교통숙식비

(4) 장애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 P > (5)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 P > (6)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1 ~ 4 급 장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 P > (7)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 P > (8) 인공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인공사망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