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법 제26조
법적 주체:
보증법 해석 제2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책임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은 채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보증인은 1개월 이내에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및 전항에서 규정한 보증기간 동안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92조 보증 기간은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정지, 중단 또는 연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나, 약정한 보증기간이 본채무이행기간보다 빠르거나 본채무이행기간과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보증기간은 주요채무이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료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된 채무이행기간을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보증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