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보조금은 몇 달에 제공되나요?
1. 고온 보조금 지급 시기 및 기준
1. 장쑤성: 회사가 직원을 6월, 7월, 8월, 9월 4개월간 근무하도록 배치하는 경우 10도 이상의 더운 날씨(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쑤성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1인당 월 200위안입니다.
2. 상하이: 매년 6~9월 더운 날씨에 근로자를 야외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33℃ 제외)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기업 ) 근로자에게 고온계절 수당을 지급하며 월 기준 수당은 200위안이다.
3. 허난성: 일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일 때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고온 수당을 1일 기준 1인당 10위안씩 받을 수 있습니다.
4. 6월부터 9월까지 텐진시 전년도 직원의 일일 평균 임금은 12%였습니다.
5. 베이징: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33℃(33℃ 포함) 이상의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의 고온 수당은 1인당 월 18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온 수당 보조금은 1인당 월 120위안 이상입니다.
6. 광동성: 광둥성의 고온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50위안입니다. 규정에 따라 고온 보조금을 일수에 따라 환산해야 할 경우 고온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1인당 하루 6.9위안입니다. 배포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7. 둥관: 작업장 온도를 33°C(33°C 제외)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6월부터 6월까지 매월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기준은 1인당 1일 150위안 입니다. 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1일 6.9위안이 됩니다.
8. 후난: 여름철 고온 기간(7월 1일~9월 30일) 동안 고온 작업 및 야외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고용주는 장치가 효과적인 냉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작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기온과 작업장 온도가 35°C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열사병 예방 및 냉각 보호 장비와 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열사병 예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보조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1인당 월 150위안 이상이다.
9. 저장성: 고온 근로자는 월 225위안, 비고온 근로자는 월 145위안. 배포 시기는 6월부터 9월***4개월입니다.
10. 장시성: 실외 근로자 및 고온 근로자는 월 240위안, 비고온 근로자는 월 160위안, 기타 행정 기관 및 기관 직원은 월 120위안 .
11. 충칭: 5월부터 9월까지 일일 최고 기온이 37~39.9℃일 때 고온 보조금 금액은 하루 5~10위안, 일일 최고 기온이 40℃ 이상일 때 (포함), 고온 보조금 금액은 하루 10 위안 ~ 20 위안입니다.
12. 산시성: 하루 10위안.
13. 하이난: 배포 시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기준 : 고온수당은 1인당 1일 10위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4. 후베이: 배포 시기: 6월, 7월, 8월, 9월. 지급 기준: 고용주가 현장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기존 1인당 1일 8위안에서 1인당 12위안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