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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경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1, 협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우호적인 기초 위에서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조정.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련 기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쪽이나 쌍방이 국유기업이라면 상급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재. 계약 당사자가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중재 조항이나 쌍방이 분쟁 발생 후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체결되지 않고 나중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분쟁을 법원에 기소하여 사법해결을 구할 수 있다.

중재 절차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고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개정 재판: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고소를 철회하고 자업자에게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중재 조정: 중재정은 노동쟁의를 먼저 중재하고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고,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4,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 분쟁 사건을 판결하며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5, 끝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5 일을 넘지 않습니다. 중재정은 판결 후 중재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판결서는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간, 법인 간, 기타 조직 간, 서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

제 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