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시민권력
법적 주체:
1. 자연인의 시민권 능력은 언제 시작되나요?
'민법' 제13조는 자연인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향유하며, 시민의무를 집니다.
시민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권리는 법적 관계의 주체가 향유하는 이익의 범위 또는 특정 행위의 가능성입니다.
2. 권리 권리주체가 타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
3. 대상은 국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능력과 시민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시민권 능력은 시민권자에게 법에 의해 부여된 시민권 및 의무의 가능성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민 대상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적 권리는 민사 주체가 특정한 민사 법적 관계에 참여한 후에만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역량에는 시민권을 획득하고 시민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시민 주체의 자격이 포함됩니다. 민권은 민사 주체가 특정 민사 법적 관계에서 실제로 혜택을 얻을 가능성만을 의미합니다.
3. 민사능력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민사주체의 개인적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주체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실제로 시민활동에 참여할 때 획득되며, 시민주체의 개인적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4.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시민권자의 물리적 존재와 분리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사적 권리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특정 민사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원래 누렸던 민사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인과 자연인의 민사적 능력의 차이
자연인의 민사적 능력과 법인의 민사적 능력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 민사행위능력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소멸과 동시에 소멸된다.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연령과 정신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공민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은 10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민사행위 능력.
(2)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항상 민사권 능력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즉, 법인은 법령에 규정되거나 등록 승인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법인의 민사행위가 민사권리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조적으로, 자연인의 민사 행위 능력은 그의 민사 권리 능력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 범위도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은 사회단체이므로 그 조직 자체가 민사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의 민사행위능력은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의 대리인.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은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자연인의 공민권 능력 개념 (1) 공민권 능력 개념은 법에 따라 공민권을 향유하고 공민의무를 부담하는 시민 주체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이란 자연인이 법에 따라 민사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특징 - 민사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인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향유한다는 표시이다. A 모든 자연인은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과 능력을 갖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나 민사행위제한능력자라도 동일한 민사적 권리능력을 향유한다. B. 광범위한 내용 다. 민권능력은 자연인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2. 자연인의 시민권 능력의 시작 (1) 자연인의 시민권 능력은 출생 시부터 시작됩니다. '출생'이란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어 생존하는 법적 사실을 말한다. 출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출생", 즉 어머니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 B. "탄생", 즉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된 후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기간에 관계없음) 지속됩니다).
(2) 「민통의견」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시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호적증명서 나.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다. 조산사의 증언 등). (3) 태아는 민사적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민권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태아의 이익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 상속 중 특별 지분(“승계법” 제28조, “상속법에 관한 의견” 제45조) 상속이 분할되면 태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는 최초의 법적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태아가 출생 시 사망한 경우 보유 지분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a. 태아가 살아 있는 경우, 그 지분은 아기에게 속하고 후견인 어머니가 보관해야 합니다. b. 태아가 사산된 경우, 그 지분은 의미 없이 유지되고 다음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c. 태아가 출생 직후 사망한 경우, 남겨 두어야 할 상속 지분은 아기의 상속 재산으로 전환되어 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상속 지분도 유언 상속으로 유지되어야 함).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노동능력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는 상속인이 되며, 어머니의 부양은 생계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발효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계 수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 태아의 건강과 생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책임 가. 임산부가 피해를 입는 경우(임신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 등) 여성) 폭력, 불결한 수혈,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태아가 유산되거나 출생 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임산부”의 건강권 및 신체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나. 임산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임산부 태아가 침해를 당하고, 출산 후 산모의 신체에 발생한 침해(잘못된 행위 등)로 인해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발견된 경우. 병원이 임산부에게 투여한 약품,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이미 태어난 자연인이 침해손해배상(임산부의 신체적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경우)을 청구합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연인의 시민권 능력 종료 - 자연인이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1) 생리적 사망: 자연사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자연인의 삶이 자연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생리적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지 않고, 자발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에 도달하는 것이다. (2) 생리적 사망시점 추정: 「상속법」 제2조에서는 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고 사망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자에게 각각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로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한 사람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며 각각의 상속자가 상속을 받느니라. (3) 사망선고: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망일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 합니다. 사망선고 시점과 자연사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망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망 선언으로 인한 민사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A. 호적증명서 B.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C. 기타 관련 증명서(예: 조산사의 증언) (3) 태아는 민사적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민권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태아의 이익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 상속 중 특별 지분(“승계법” 제28조, “상속법에 관한 의견” 제45조) 상속이 분할되면 태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는 최초의 법적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태아가 출생 시 사망한 경우 보유 지분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a. 태아가 살아 있는 경우, 그 지분은 아기에게 속하고 후견인 어머니가 보관해야 합니다. b. 태아가 사산된 경우, 그 지분은 의미 없이 유지되고 다음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c. 태아가 출생 직후 사망한 경우, 남겨 두어야 할 상속 지분은 아기의 상속 재산으로 전환되어 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상속 지분도 유언 상속으로 유지되어야 함).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노동능력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는 상속인이 되며, 어머니의 부양은 생계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발효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계 수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 태아의 건강과 생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책임 가. 임산부가 피해를 입는 경우(임신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 등) 여성) 폭력, 불결한 수혈,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태아가 유산되거나 출생 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임산부”의 건강권 및 신체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나. 임산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임산부 태아가 침해를 당하고, 출산 후 산모의 신체에 발생한 침해(잘못된 행위 등)로 인해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발견된 경우. 병원이 임산부에게 투여한 약품,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이미 태어난 자연인이 침해손해배상(임산부의 신체적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경우)을 청구합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연인의 시민권 능력 종료 - 자연인이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1) 생리적 사망: 자연사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자연인의 삶이 자연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생리적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지 않고, 자발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에 도달하는 것이다. (2) 생리적 사망시점 추정: 「상속법」 제2조에서는 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고 사망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자에게 각각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로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한 사람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며 각각의 상속자가 상속을 받느니라. (3) 사망선고: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망일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 합니다. 사망선고 시점과 자연사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망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망 선언으로 인한 민사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 임산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태아 출산 후 산모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결과(임산부에게 잘못된 약품을 투여한 경우 등)로 인해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병원,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폭력 등), 태어난 자연인이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는 침해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임산부의 신체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별도로 침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 3. 자연인의 시민권 능력 종료 - 자연인이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1) 생리적 사망: 자연사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자연인의 삶이 자연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생리적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지 않고, 자발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에 도달하는 것이다. (2) 생리적 사망시점 추정: 「상속법」 제2조에서는 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고 사망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자에게 각각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로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한 사람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며 각각의 상속자가 상속을 받느니라. (3) 사망선고: 사망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판결이 선고된 날을 사망일로 한다. 사망선고시와 자연사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사망선고로 인한 법률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 선언된 사망으로 인한 민사 법적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