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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의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직업병은 기업, 기관, 개별 경제단체 및 기타 고용주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 중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직업병의 분류 및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 노동사회부서와 협력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2.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업무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방과 통제를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사용자를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책임, 행정기관 감독, 산업자율, 직원참여 및 사회적 감독 등을 실시하며 분류관리 및 종합관리를 ​​실시한다.”

3. 제1조 4항에 세 번째로 한 문단을 추가한다. 단락: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직업병 예방 및 통제를 감독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4. 제6조에 "사용자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 내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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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조를 제6조로 변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국가는 유익한 신기술, 신공정, 신장비, 신소재의 연구, 개발, 홍보 및 적용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직업병의 예방 및 치료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직업병의 메커니즘과 발생 패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강화합니다.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수준을 연구하고 향상합니다. 질병 예방 및 통제 기술, 프로세스, 장비 및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심각한 직업병 위험을 유발하는 기술, 프로세스, 장비 및 재료를 제거합니다.

“국가는 직업병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질병 의료 재활 기관. ”

6. 제8조를 제9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에서 정한 책임을 가지며, 전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무원 산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

3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 행정부서가 책임을 진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

네 번째 문단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이하 통칭)"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산업보건 감독관리부서)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각자의 책임 분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

7.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에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작업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역량 구축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합니다.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업무에 대한 책임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행합니다. ”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향, 민족 향, 진 인민 정부는 이 법을 성실히 시행하고 산업보건 감독 관리 부서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

8.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보건 감독관리 부서는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하고,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고용주의 개념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직업 건강, 자기 보호 및 직업 건강 보호 권리 행사 능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

9. 제11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직업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국가 산업보건 기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주요 직업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를 조직 및 수행하고 직업 건강 위험을 평가하며 직업 건강 기준과 직업병 예방 및 통제를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통계, 조사,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0. 제12조를 제1조로 변경 제13조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접수 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보고 및 고발."

11. 제1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사용자는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산업 보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 조치를 실행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직업병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12. 제14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는 직업병 위험 항목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사용자 작업장의 직업병 목록에 직업병 위험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험 품목은 적시에 진실하게 지역 산업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 보고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병 위험 요소 분류 목록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국무원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 조정 및 공포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직업병 위험 프로젝트 보고에 대한 규정은 국무원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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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5조를 제17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분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산업안전 감독관리 부서가 제정해야 합니다.”

14. 제16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수정합니다. 읽기: “심각한 직업병 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보호 시설 설계는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국가 산업 보건 표준 및 위생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15. 제18조를 제2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는 방사성, 고독성 및 고위험 먼지와 관련된 작업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조치는 국무원에서 제정합니다. ."

16. 제22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사용자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필요한 자본 투자를 보장해야 하며, 투자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금을 유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

17. 제28조에 다음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산업보건 기술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직업병 위험 요소를 탐지 및 평가하고 생산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입니다. 부서의 감독 및 검사.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8. 제31조를 제35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용자는 산업보건 교육을 받고,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소속 단위에서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조직해야 합니다." /p>

3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관련 산업 보건 지식을 학습하고 숙달해야 하며, 직업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병 예방법, 규정, 규칙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직업병 예방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9. 제34조를 제38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심각한 직업적 위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긴급 구조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후 현지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에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 조치를 조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0. 제37조를 제41조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직업 보건 홍보 및 교육 수행을 감독하고 지원해야 하며, 고용주의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업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특별 단체에 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노동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보고한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관련 문제에 대해 사용자와 조정하고, 해결을 감독합니다. "

21. 제43조에 다음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산업 보건 감독 관리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고용주의 직업병 예방 관리 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집니다.

22. 제39조를 제4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성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보건기관의 목록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 기관 실무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2)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의료 및 보건 기술자를 보유합니다.

“(3)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도구 및 장비를 보유합니다.

“ (4) 직업병 진단을 위한 건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은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23. 제40조를 제45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소재지, 호적지 또는 거주지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직업병 진단을 실시합니다. ”

24. 제42조를 제47조로 변경하고, 1항의 두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작업장에서 직업병 위험 노출 이력 및 직업병 위험 요소.”< /p >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직업병 위험요인과 환자의 임상양상 사이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질병은 직업병으로 진단한다. ”

25. 제43조를 제51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고용주와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2019년 12월 1일에 지역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 부서와 작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의 보고. 직업병이 진단된 경우, 사용자는 지역 노동사회보장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26.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용자는 직업병 진단 및 식별, 직업병 위험 요인 탐지에 필요한 근로자의 직업 이력과 직업병 위험 노출 이력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결과 및 기타 정보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고용주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직업병 진단 및 식별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평가 기관이 작업장 내 직업병 유해요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부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독 관리 부서는 1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7. 제49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직업병 진단 과정 중 및 진단 및 평가기관은 근로자의 임상양상, 보조검사 결과, 근로자의 직업병력 및 직업병 노출력을 종합하여 검사결과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 및 평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근로자의 자가 보고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공하는 일일 감독 및 검사 정보 등을 참조하십시오.

“직원은 사업장 내 직업병 위험요인 검사 결과 및 사용자가 제공한 기타 정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 진단평가기관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조사를 해야 하며,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쾌한 정보나 작업장 내 직업병 위험 요소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관련 부서가 협조해야 합니다. ”

28. 제50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직업병 진단 및 식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업병력과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이력을 확인할 때 관련 당사자는 직위 또는 근무시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중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중재 청구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직원이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 기간 중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직업병 급여에 대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치료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29. 제50조를 제57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고용주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30. 제53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률, 그의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한 보호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

31. 제54조를 제6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분할, 합병, 해산,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병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업병 환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

32. 제62조에 "사용자가 없거나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직업병 환자는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에 의료 지원 및 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비용 등 지원 측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전항에 규정된 직업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3. 제33조 제55조가 제63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보건 감독관리 부서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 산업 보건 기준 및 보건 요구 사항에 따라 책임 분담에 따라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34. 제62조를 제70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읽기: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 사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업병 위험 사전 평가 보고서 또는 직업병 위험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설 시작 전 작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

세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심각한 직업병 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직업병 보호 시설 설계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산업 보건 표준 및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5. 제64조를 제72조로 변경하고 항목 5에 하나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를 떠날 때 산업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36. 제65조를 제73조로 변경하고 항목 9를 "산업보건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합니다."로 수정합니다.

항목 10과 11로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10) 산업 보건 감시 파일, 작업장 직업병 위험 요인 탐지 및 평가 결과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은폐,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 또는 직업병 진단 및 식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

“(1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진단 및 식별 비용과 직업병 환자의 의료 및 생활 보장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

37.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보건행정부서 또는 산업안전 감독관리 부서가 규정에 따라 직업병 및 직업병 위험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 허위 보고 또는 보고 은폐의 경우 상급 행정 부서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퍼뜨리고 경고합니다. 직원은 법에 따라 강등, 해고 또는 추방됩니다. "

38. 제8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는 허가 없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의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은 감독 기관 또는 상급 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벌점부터 제명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39. 제76조를 제8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본 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질병, 본 행정구역에서 중대한 직업병 위험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률에 의거 중벌부터 퇴학까지의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보건 감독관리 부서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게을리하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익을 얻은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직업상 위험을 야기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 또는 제명 처분을 당합니다. 40. 제86조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41. 변경 제78조에서 제88조에 “근로인력파견사업주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두 번째 조항에 추가합니다.

42. 제89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 "의료기관의 방사성 직업병 위험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본 조항에 따라 보건 행정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43 제1조의 “경제발전 촉진”을 “경제·사회 발전 촉진”으로 변경한다.

제6조, 제51조, 제52조 중 '산재사회보험'을 '산재보험'으로 개정합니다.

제19조 제1항 중 '산업보건전문가'를 '산업보건관리자'로 개정합니다.

제21조 중 '신기술, 신공정, 신소재'를 '신기술, 신공정, 신장비, 신소재'로 개정한다. 제21조, 제29조, 제68조제1항 중 "기술, 기술 및 재료"를 "기술, 기술, 장비 및 재료"로 한다.

제30조 3항에서 "또는 종료"를 삭제합니다.

제32조 제1항 및 제64조 제4호 중 '진실한 통보'를 '서면통지'로 개정합니다.

제46조 3항의 "직업병 진단 및 감정 비용"을 "직업병 진단 및 감정 비용"으로 개정합니다.

제72조 및 제73조 중 '인증'을 '인증'으로 변경합니다.

44. 제13조 제6항 및 제26조 제2항 중 “국무원 위생행정부”를 “국무원 위생행정부 및 생산안전감독관리부”로 개정한다.

제15조1항, 제16조3항,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0조를 "보건행정부서"에서 제3조, 제64조, 제65조로 대체 제66조, 제68조, 제70조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로 한다.

제17조 및 제24조 3항에서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자격증명"을 "국가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로 변경한다. 의회 또는 구가 있는 시 지방 이상 인민정부의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24조 두 번째 단락에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를 "국무원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로, "지방보건행정부"로 변경한다.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로 변경된다.

제32조 제1항 중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를 “국무원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 및 보건행정부서”로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중 “보건행정부서”를 “산업보건 감독관리부서”로 개정한다.

제67조 중 '보건행정부서'를 '직무분담에 따른 소관 소관부서'로 개정한다.

제72조 및 제73조 중 '보건행정부서'를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업무를 분장한다'로 개정한다.

45. 제63조 중 '2만원 미만'을 '10만원 미만'으로 수정한다.

제64조 중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을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개정한다.

제70조 중 '30만 위안 미만'을 '50만 위안 미만'으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이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산업보건기술서비스기관이 자격인정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인정은 계속 유효하다.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이 이에 따라 개정되고 다시 공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