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계약은 유지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사유로 인해 후속 판결의 집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101조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존 신청을 하지 않아 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재산이 있는 경우 국무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한다.
제102조: 보존은 청구의 범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