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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차이점

법적 주관성:

1심과 2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의 1심 절차는 해당 관할권과 사실관계 및 이에 상응하는 증거자료의 실태를 심사하는 것이고, 2심 절차는 재판을 감독하고 사건의 적법성·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을 감독합니다. 2. 재판 절차의 이유가 다릅니다. 1심 절차는 원고가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송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진행된 반면, 2심 절차는 당사자들이 항소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1심 원고와 피고의 지위는 정해져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절차를 개시한 원고는 2심에서 국민,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국가행정기관이다. , 당사자의 소송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원고, 피고 및 원심의 제3자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단 효과의 차이. 당사자들이 1심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2심의 판결이나 판결이 최종적이며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5.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경우에는 합의체 패널이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민참심인은 합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 경우에는 판사만이 합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민사조정서를 받은 후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9조 인민법원이 제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부는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하거나, 합의부는 판사로 구성한다. 공동패널의 구성원 수는 홀수여야 합니다.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합니다. 배심원은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때 판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지방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항소하십시오. 5일 이내에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5조 상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성명, 법인의 성명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및 주요 책임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건의 수와 원인, 항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