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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 질문 및 답변

1.B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장 제44조 참조)

2.A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4조 참조) <식품안전법> 제6장 제66조)

3.C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6장 제62조 제2항 참조)

4. '식품안전법' 안전법 제4장 제27조(8) 참조 비포장 직수입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무독성, 청정판매도구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