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 질문 및 답변
1.B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장 제44조 참조)
2.A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4조 참조) <식품안전법> 제6장 제66조)
3.C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6장 제62조 제2항 참조)
4. '식품안전법' 안전법 제4장 제27조(8) 참조 비포장 직수입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무독성, 청정판매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1.B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장 제44조 참조)
2.A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44조 참조) <식품안전법> 제6장 제66조)
3.C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6장 제62조 제2항 참조)
4. '식품안전법' 안전법 제4장 제27조(8) 참조 비포장 직수입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무독성, 청정판매도구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