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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특허에는 연회비가 필요합니다.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최대 20년까지 매년 특허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인증을 받은 후에는 규정에 따라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부여된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구체적인 연회비 납부기준은 1~3년차 900위안(연간), 4~6년차 1,200위안(연간), 7~9년차 2,000위안이다. 10~6년차는 2,000위안(연간), 12년차는 4,000위안(연간), 13~15년차는 6,000위안(연간), 16년차는 8,000위안이다. 20세까지(매년). 그러나 국가지식재산권청은 현재 승인 후 처음 6년 동안 연회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 청구 기준:

(1) 발명특허

신청 단계: 신청비 900위안, 신청서 인쇄비 50위안, 실체심사비 2,500위안 우선청구 수수료는 항목당 80위안입니다. 청구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각 항목당 청구 추가 요금 150위안이 부과됩니다. 사양이 3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설명 추가 요금 50위안이 부과됩니다. 각 항목마다 청구됩니다. 사양이 30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매뉴얼에 대해 50위안의 추가 청구 요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단계: 등록비는 250위안, 인지세는 연회비에 해당하는 5위안입니다.

허가 후 보호 단계: 매년 신청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연간 요금 기준: 1~3년 900위안, 4~6년 1,200위안, 7~9년 2,000위안, 10~12년 4,000위안, 13~15년 6,000위안 , 16-20년 6,000위안 8,000위안.

재심사 수수료 1,000위안, 권리회복 청구 수수료 1,000위안, 무효화 청구 수수료 3,000위안, 1차 연장 청구 수수료 300위안/월, 2차 연장 청구 수수료 2,000위안 위안/월.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변경 비용은 RMB 200이며, 특허 기관 및 대리인 위임 관계 변경 비용은 RMB 50입니다.

(2) 실용 신안 특허

출원 단계: 출원 수수료 500위안, 우선권 청구 수수료 80위안/품목, 청구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각 추가 청구 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RMB 150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각 항목당 RMB 50의 사용 설명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30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RMB 100의 사용 설명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비용이 청구됩니다.

허가 단계: 등록비는 200위안, 인지세는 연회비에 해당하는 5위안입니다.

허가 후 보호 단계: 매년 신청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연간 수수료 기준: 1~3년차는 600위안, 4~5년차는 900위안, 6~8년차는 1,200위안, 9~10년차는 2,000위안이다.

재심사수수료 300위안, 권리회복신청수수료 1,000위안, 무효선고수수료 1,500위안, 1차 연장신청수수료 300위안/월, 2차 연장신청수수료 2,000위안 위안/월.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변경 비용은 RMB 200, 특허 기관 및 대리인 위탁 관계 변경 비용은 RMB 50, 평가 보고 비용 RMB 2,400, 실용신안 검색 비용 RMB 2,400입니다.

(3) 디자인 특허

신청 단계: 신청비 500위안, 우선권 청구 수수료 80위안/품목, 청구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청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 청구당 수수료는 RMB 150입니다. 설명서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각 품목당 설명서 설명 추가 요금 RMB 50가 부과됩니다. 설명서가 30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설명서 추가 요금 RMB 100이 부과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비용이 청구됩니다.

허가 단계: 등록비는 200위안, 인지세는 연회비에 해당하는 5위안이다.

허가 후 보호 단계: 매년 신청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연간 수수료 기준: 1~3년차는 600위안, 4~5년차는 900위안, 6~8년차는 1,200위안, 9~10년차는 2,000위안이다.

재심사수수료 300위안, 권리회복신청수수료 1,000위안, 무효선고수수료 1,500위안, 1차 연장신청수수료 300위안/월, 2차 연장신청수수료 2,000위안 위안/월.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변경 비용은 RMB 200, 특허청이나 대리인의 위탁 관계 변경 비용은 RMB 50, 평가 보고 수수료는 RMB 2,400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