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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 주택에 2년 반 동안 거주했는데 부동산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 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교 갈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투신도시 위란공동체 11동 306호에 거주하는 양씨는 걱정이 된다. 알고 보니 그녀의 정착촌은 2년 반 동안 인도됐고, 철거사무소에 관련 절차가 넘겨졌으나 아직 부동산 증명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9월에 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부동산 증명서가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최근 양씨는 시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2006년 원래 서루촌에서 철거된 가구였다고 한다. 2008년에 정착촌을 받았다. 입주 후 철거 계약서, 이주 증명서, 기타 관련 자료를 건네줬다. 철거사무소에 재산관리증명서를 요구하자 철거사무소에서는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됐다. 양 씨는 부동산 증명서가 없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하며, 특히 딸이 7살이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부동산 증명서 없이 학교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접한 시정부 직원은 곧바로 주택도농개발국에 연락해 부동산거래소에 전화해 상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소에 연락한 뒤 상대방은 단투구 주택당국에 전화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현재 완방개발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 9, 11동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증명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이지만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녀의 등교 문제와 관련해 시 정부 직원이 조속히 단투구청에 연락해 관련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신속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는 주민들이 철거 동의서와 이주 증명서를 가지고 철거사무소 4층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