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대생 채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의무병으로 입대하세요!
대학생 입대 조건
(1) 정규 대학생이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정치적 자격을 갖추고 건강해야 합니다.
(2) 남학생은 학부 또는 전문대학 2학년 이상, 여학생은 20세 미만입니다.
'군모집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연기가 가능한 전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자발적으로 입대를 지원하는 자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 다녔던 학교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제대 후에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대학생 우대:
국무원이 공포한 '보훈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12조: "징집병은 원래 학교(중등 직업군 포함)입니다. 졸업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제대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학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제대 후 다음 학기에 학업을 재개할 수 있다. 원래 학교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기타 사유로 원래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또는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군, 시급 이상의 교육부서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입병 규정' 제25조는 "법률에 따라 모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학업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신청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원래 다녔던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복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 법률 및 규정에는 "천진"과 같은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시군 모집 업무에 관한 여러 조항" 제13조에서는 "전일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자발적으로 모집을 신청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퇴직한 후, 학교는 귀하가 전공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업료를 적절하게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상하이" 제1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임시조치'에서는 "군에 입대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한 군인이 학업을 재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본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복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학한 퇴역군인은 자영업자로 간주해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장교 특별모집!
군은 매년 지역 주요 대학 출신의 정규 신입 대졸자를 모집해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중대 대장 직급을 부여받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소령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군대가 학교에서 모집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한 조건:
(1 ) 정규 정규 대학 및 대학교에서 국내 선교를 위해 파견되지 않은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독학 시험, 성인 교육, 오리엔테이션, 위탁 훈련, 준비 과정, 전문 대학에서 학사 학위, 지역 훈련을 받은 사관학교 졸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학업 성적 및 졸업 자격. 외국어는 CET-4 이상(영어 전공자의 경우 전문 영어는 CET-8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종합시험 성적이 전학년 1/2위 이내일 경우, 대학 중 누적 재시험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 시 관련 졸업 및 학위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사관학교 징집생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키는 각각 1.66m, 1.6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눈의 나안 시력은 4.6 이상입니다. 학부생은 24세 이하여야 하며, 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자는 각각 29세,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3.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26세 이하인 경우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대급 대장직을 수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