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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문 처리 방법

'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법' 은 국무부가 2 년 8 월 24 일 시행을 발표하는 처리방법이다. < P > 제 1 조 중국 * * * 산당기관과 국가행정기관 (이하 당정기관) 의 업무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당정기관 공문 처리 업무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본 조례는 각급 당정기관 공문 처리에 적용된다. < P > 제 3 조 당정 기관 공문은 당정 기관이 지도력, 기능 수행,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과 규범적인 도구로서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법규와 규정을 발표하고, 업무를 지도, 배치 및 협상하고, 질문, 보고, 통보, 교류 등을 요청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 P > 제 4 조 공문 처리 작업은 공문 의제 처리 관리 등 일련의 상호 연계되고 질서 있는 일을 가리킨다. < P > 제 5 조 공문 처리 작업은 실사구시, 정확한 규범, 능률화, 안전기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P > 제 6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문 처리 업무를 중시하고,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비서부서를 설립하거나, 공문 처리 업무를 전담자가 책임져야 한다. < P > 제 7 조 각급 당정기관 사무청 (실) 이 본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하급기관의 공문 처리 작업에 대해 업무지도와 독촉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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