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을 위한 조치
'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안휘성이 공포한 지방 조례로, 구체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 수용, 보상 등에 관한 방법.
'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조치'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총 7장 4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2장은 토지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저당권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제도를 규정하고, 제3장은 수용절차, 공고절차, 보상기준, 재정착조치 등을 포함한 토지수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토지관리청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토지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며,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 조치"는 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보장합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수용 보상 기준의 합리성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지방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상 기준은 수용된 토지의 시장 가치, 자산 손실, 생산 및 운영 손실, 기타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원은 '토지수용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견'을 공포하여 수용보상기준의 산정방법과 검토절차를 명시하였다. 수용배상기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 조치'는 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촉진합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은 절차가 까다롭고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수용 및 보상에 대한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조치' 제5장 제37조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보상기준 및 산정방법, 지급방법 및 기한을 명시하고, 수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