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국제 인수분해
국제 팩토링은 매출채권 유출이라고도 합니다.
팩토링은 회수보증이라고도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와 체결한 물품 판매/용역 계약에 따라 현재 또는 미래의 매출채권을 팩터링(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이전합니다. 금융 융자, 구매자 신용 평가, 판매 계정 관리, 신용 위험 보증, 계정 추심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상업거래에서 추심물품 대금결제 또는 신용결제 시 매출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가 제3자(인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어플리케이션입니다. .
팩토링 사업은 국제 팩토링과 국내 팩토링으로 나누어지며, 국내 팩토링은 국제 팩토링을 기반으로 전개됩니다. 국제지급팩토링은 국제지급팩토링 또는 지급보증대행사라고도 합니다.
수출업자에게 신용보험이나 대손보증, 채권추심 또는 관리, 채권자의 권리취득을 통한 무역금융 등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업을 말하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채 인수를 통해 수출 자금 조달을 제공합니다. 국제 팩토링과 달리 국내 팩토링의 팩토링 대리인, 팩토링 신청자, 사업 계약 구매자는 모두 국내 기관이다.
국제 인수분해에는 국제 단일 인수분해와 국제 이중 인수분해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3개의 당사자가 있고 후자는 4개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1. 판매자. 즉, 수출자 또는 공급자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송장을 발행하고, 수출요소에 따라 매출채권이 팩토링업으로 분류된 자를 말합니다.
2. 채무자. 구매자 또는 수입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3. 수출요소. 판매자와 지급보증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수출 요소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위치에 위치합니다. 국제단일팩토링의 경우 수출요소가 없다.
4. 수입요소. 송장으로 표시되어 수출요소로 이전된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대신하여 회수하는 데 동의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