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59 조
제 59 조 공무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 P > (1) 헌법권위, 중국 * * * 산당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헌법, 중국 * * * 산당 지도자, 국가를 반대하는 집회 (2) 불법 조직, 조직 또는 파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민족 관계를 도발하고 파괴하며 민족 분열 활동이나 조직,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4) 담당하지 않고, 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친다. < P > (5)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6) 비판, 불만, 고소, 고발을 억압하거나 보복에 타격을 준다. (7) 사기, 오도, 지도자와 대중을 속인다. (8) 횡령과 뇌물, 직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9) 재정 규율을 위반하고 국가 재물을 낭비한다. (1)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11) 국가 비밀 또는 작업 비밀을 누설한다. (12) 대외 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13) 포르노, 마약, 도박, 미신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한다. (14) 직업윤리, 사회공덕, 가정미덕을 위반한다. < P > (15)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인터넷 전파 행위나 인터넷 활동에 참여한다. (16)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며 기업 또는 기타 영리 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한다. (17) 결근하거나 공무 외출, 휴가 만료,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18) 징계 위반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