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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에는 아웃소싱 서비스도 포함되나요?

법적 주관성:

1. 인력 파견은 인력 아웃소싱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업체와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파견하기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력 아웃소싱은 단위가 노동 업무의 일부를 다른 단위에 아웃소싱하고, 다른 단위는 근로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언급된 사용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노동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고용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기간, 직위 등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6조 노동계약취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취업의 기본형식이다.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