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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애 및 부정행위 병음

병음 xùn sī wò bì.

정의: 개인적인 관계(또는 자기 이익)를 위해 속임수(타인)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명나라 시내안의 '수호' 83장: "이 관료들이 탐욕스럽고, 사익을 위해 사기를 치고, 식량과 식량을 줄인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wine."

용법: 연결된 형태; 술어, 목적어, 속성으로 사용됨; 경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동의어: 사기, 사익을 위한 사기, 대중을 속이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 이기심, 법을 왜곡하는 행위.

반의어: 공정성, 준법, 정의, 공정성 및 정당 없음, 공무.

편애의 예:

1. 그는 결코 그런 편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그의 아버지는 국가 간부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3.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사익을 위한 배임과 거액의 횡령을 했고,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4. 시험장에서 감히 편애와 부정 행위를 하여 정답을 복사한 두 학생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5. 사업하러 오는 동급생이든 친구이든 진지하고 사업적이며, 결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이 폭로된 후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01조, 사법직원이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자격이 없는 자 감형, 가석방,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감형, 가석방, 임시복역을 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02조: 행정집행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이첩해야 할 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0조: 국가 기관 직원이 사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토지 징발 또는 점유를 승인하거나, 국유 토지 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