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성매매한 경우 15일 구금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행정구류입니다. 매춘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행위이며, 공안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치안행정처벌법은 매춘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에는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춘, 매춘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일 이내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치안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 매춘행위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거나 매춘을 권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개 6개월에서 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춘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성매매가 다른 행위를 동반한다면 상황이 변화한 후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70세 이상, 14~16세, 16~18세 치안 관리 위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음으로 행정 구금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1차 형사구류의 경우 위법행위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구류만 가능하며, 최대 15일의 행정구류가 가능하며, 합산 벌금은 최대 15일까지 부과됩니다. 20일 결정에 행정처벌 결정이 포함됩니다. 결정된 구금기간이 만료되면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치안행정처벌법' 제49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절도, 사기, 강탈, 강탈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 최대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10일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