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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역권, 영구 임차인, 모기지, 담보 및 유치권의 개념

지상권

'토지 차용권'이라고도 알려진 이 권리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작업물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

은 자신의 부동산을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첫째, 지역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된 용익권입니다. 둘째,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존재하는 용익권입니다. 셋째, 지역권은 서비스 대상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정된 용익권이다.

영구 임대권

토지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 토지를 장기간 경작하는 제도를 누립니다. 소작인은 임대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토지를 무한정 경작하고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소작인의 영농권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구임차권은 송나라 때 처음 등장해 명나라 때 발전해 영구농업, 장기임대, 장기농업 등의 명칭을 갖고 있다.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복건성 등 남동부의 일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성행했으며, 청나라 때부터 화북, 화북, 화남 일부 지역에서 성행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당권

일정 기간 내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일정한 전당금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갚을 경우, 채권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 보증을 제공하는 재산이 저당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사용한다면 은행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질권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제공한 제3자가 협의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증의 한 형태입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제3자 채무자가 동산의 점유 또는 3인의 권리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의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유치권

은 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점유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유치하고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경매 또는 매매 가격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