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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가급감염병은 ()

전염병과 콜레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되는 전염병을 A급, B급, C급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총 3가지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9가지 유형 중

A급 전염병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말한다. 도시에서는 2시간, 농촌에서는 6시간 이내에 방역소에 전화하세요.

위 규정 외에도 기타 B급 전염병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작스러운 전염병 중 A급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발표됩니다.

'신법'에는 B급 감염병 중 감염성 사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H1N1 등을 A급 감염병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시 제1호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B급 감염병으로 확정되었으나, A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1월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가급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주로 쥐벼룩에 의해 전파되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야생 설치류에게 널리 퍼져 있는 자연 전염병으로, 주요 임상 증상은 고열, 림프절 부종 및 통증, 출혈 경향, 폐 염증 등이다. , 등. 전염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사율이 30~60%에 이른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에 의해 발생합니다. 콜레라 비브리오의 두 가지 혈청형인 O1과 O139가 발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병은 Vibrio cholerae type O1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O139형은 1992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Non-O1 non-O139 콜레라 비브리오균은 가벼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전염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변종 균주가 발견됐다. 이 계통은 사망률이 더 높고 더 심각한 콜레라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