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및 구성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청약은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제안을 하는 쪽을 청약자,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합니다.
구성요소
1. 청약자는 계약능력을 갖춘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2. 청약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3. 제안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자가 계약에 구속됨을 나타냅니다.
4. 제안은 제안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피청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으로 체결
5. 제안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제안은 제안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제안 내용은 실제 행위와 다릅니다.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와 피청약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안자는 제안의 유효기간 동안 제안 내용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제안이 발행된 후에는 제안 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제안 내용을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안은 법적 행위와 다릅니다. 한편, 청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이며, 청약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과(즉, 계약의 성립)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자의 승낙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 행위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쌍방 및 다수의 의사표시도 포함됩니다. 일관된 의사표시 행위는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의도의 표현으로서 제안의 구속력은 "부인 없음"에만 반영됩니다. 즉, 허가 없이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적 행위는 의사 표현에 기초하고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설정,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