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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과 집행동결에는 차이가 있나요?

재산보존과 집행동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엄밀히 말하면 재산보전은 기소기간이 3일이 지나면 다릅니다. 법원은 보전 조치를 취하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 보전을 종료합니다. 재산보전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인민법원은 집행 대상자의 은행 예금을 1일 이내로 동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2년을 초과하여 동산을 봉인하거나 유치할 수 없으며, 부동산 봉쇄 및 기타 재산권의 동결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금(계좌) 동결 기간은 최대 1년, 동산 압류 기간은 최대 2년, 기타 재산(부동산, 지분 등) 동결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봉인, 압류, 동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봉인, 압류, 동결의 갱신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갱신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 갱신, 동결 갱신, 공제 갱신 기한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존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판결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2. 소송 보존과 관련된 사건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확인소송이나 변경소송의 경우, 판결문에 지급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판결문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위험이 없으며, 소송재산보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이나 변경소송에 지급소송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재산보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신청하지 않지만, 신청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소송보존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4. 는 소송의 대상이 되며, 소송의 대상이 아닌 인민법원에는 소송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요컨대 자산보전은 상대방의 재산 직접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고, 자산동결은 상대방의 재산 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조

인민법원 형집행대상자가 점유하는 동산, 형집행대상자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동산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 압류 또는 동결할 수 있다. 미등록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승인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해 제3자가 서면으로 그 재산이 피집행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봉인하거나, 억류하거나, 동결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