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계약법상의 계약 위반 책임 원칙

계약법상의 계약 위반 책임 원칙

계약법상의 계약위반 책임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책임원칙이란 계약자의 주관적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2. 실손실 배상 원칙은 불이행 당사자가 자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입힌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3. 완전 책임 이행 원칙은 불이행 당사자가 경제적 책임(예: 지체상 손해 배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을 부담하더라도 다른 계약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계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법적 원칙 등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과 다르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의 계속 이행, 구제 조치, 손실 보상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일관되지 않게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혜택 포함)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상했거나 예상했어야 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