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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김화억만장자 오영이 사형 선고를 받을까?

아니요, 이미 최종심 판결이 유예되었습니다. 오영, 여, 전 절강본지주그룹 유한회사 법인 대표는 27 년 3 월 16 일 공공예금 불법 흡수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 29 년 12 월 김화시 중급인민법원에 모금 사기죄로 1 심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영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불복했다. 212 년 1 월 18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2 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212 년 4 월 2 일, 최고인민법원은 오영 사형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저장고원으로 돌아가 재심을 했다. 212 년 5 월 21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모금사기죄로 오영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