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국무원 명령 제 375 호
국무부령 586 호는 원래 375 호에 발표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대한 개정으로 폐지가 아니라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재공포해 시행한다.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무부령 < P > 제 586 호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은 이미 21 년 12 월 8 일 국무원 제 136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원자바오 총리 < P > 21 년 12 월 2 일 < P > "국무원 개정 < 산업재해 보험 조례 및 gt; < P > 국무부는'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 P > 1,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상업단위, 재단, 로펌' 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민간 비상업 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인은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P > 2, 8 조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의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한다. 산업 차별화 비율 및 업계 내 비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 < P > 3, 9 조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요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때에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 P > 넷째, 제 1 조는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늘렸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 P > 5, 제 11 조 제 1 항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고 개정했다. < P > 6, 12 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구에 예치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예방의 홍보, 훈련 등 비용, 법률, 규정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기타 비용 지불에 쓰인다" 고 개정했다. < P > "산업재해 예방비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재정, 위생행정, 안전생산감독관리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건설 또는 개축, 보너스 지급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7, 제 14 조 (6) 항은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고 수정했다. < P > 8, 16 조는 "직원이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 (1) 고의적인 범죄의 < P >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 P > 9, 2 조는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그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 P > "사회보험행정부가 접수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시한은 중단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행정부 직원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니 피해야 한다." < P > 1, 제 29 조로 하나 추가: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본 조례 제 26 조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하고 심사하는 시한을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 11, 29 조는 제 3 조로 바뀌었고,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직원 입원 치료 산업재해에 대한 급식보조비 및 의료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신고 기관은 산업노동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식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6 항은 "산업재해근로자부터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재활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고 수정했다. < P > 12, 제 31 조로 하나 추가: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발생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 P > 13, 제 33 조는 제 35 조로 바뀐다.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급여,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급여, 3 급 장애는 23 개월의 본인급여, 4 급 장애는 21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제 1 항 (3) 항은" 산업재해직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 수정했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 P > 14, 제 34 조는 제 36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2 항은 "산업재해직자 본인이 제기한 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15, 제 35 조는 제 37 조로 바뀌었고, "직공 불구로 인해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급여, 8 급이다 1 급 장애는 7 개월의 본인임금 < P > "(2) 노동, 고용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 P > 16, 제 37 조는 제 3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3) 항은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였다" 고 개정했다. < P > 제 17, 제 4 조를 제 42 조로 바꾸어 제 (4) 항을 삭제하다. < P > 18, 제 41 조는 제 43 조로 바뀌었고, 제 4 항은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 청산 시 법에 따라 단위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비용을 지급한다" 고 개정했다. < P > 19, 제 53 조는 제 55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1)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인, 해당 직장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불복한 결정에 불복한 < P >" (2)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인, 이 종업원이 있는 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한 < P > "(3) 고용주가 경영기관이 정한 단위 분담금 요율에 불복한 < P >" (4)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은 경영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에 관한 < P > "(5)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대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P > 2, 58 조는 제 6 조로 바뀌었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그 근친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속이고,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구가 산업재해 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것은 사회보험행정부가 환불을 명령하고,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 P > 21, 제 6 조는 제 62 조로 바뀌었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고 참가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주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P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한다." < P > 22, 제 63 조로 하나 추가: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행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을 거부하며 사회보험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2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23, 제 61 조를 제 64 조로 변경하여 제 1 항을 삭제하다. < P > 24, 제 62 조는 제 65 조로 바뀌었고,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 단위, 사회단체 직원들이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고 수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 < P > 또한 조문의 개별 문자를 수정하여 조문의 순서를 적절히 조정했다.
본 결정은 2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그에 따라 개정해 재발표한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본 결정은 시행 전에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 아직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본 결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