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 약을 복용하면 머리카락이 검출될 수 있나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피의자의 타액, 혈액, 소변 등을 검사해 마약복용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 인간의 신진대사로 인해 이 세 가지 검출 방법은 약물 복용 후 3~7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통해 검출될 경우 추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및 관리가 강화된다.
따라서 약을 복용한 뒤 2개월 뒤에 모발을 검사해 보면 알 수 있다.
약물남용 여부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는 가장 빠른 속도로 6~8분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모발검사와 DNA 친자확인 결과는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약 3~7일 후 모발 검사 결과는 대개 당일에 알 수 있습니다.
1. 모발약물검사란 과학적인 기기를 사용하여 채취한 모발(머리카락이나 겨드랑이털 등)에 함유된 약물의 함량을 검출하여 채취한 사람의 약물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액이 순환하면서 약물이 모낭에 들어가고, 약물의 원생동물과 대사산물이 케라틴에 고정되어 있어 모발 내 약물의 함량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한 후 6개월 동안 매일 머리를 면도하더라도 새로운 머리카락에 여전히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친자확인 검사를 위한 모발 DNA 검출이란 모발에서 DNA를 추출하여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발을 이용하여 DNA 검사를 할 경우 모낭이 있는 모발을 대상자로부터 채취하여 2주 이내에 신원확인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낭이 없는 모발은 DNA 검사가 불가능하고 모발의 장기간 보관 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 결과.
3. 탈모에 대한 모발검출은 트리코스코피(trichoscopy)라고도 하는데, 이는 탈모의 종류를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배율 돋보기로 모낭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탈모 환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일반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 전 머리를 감거나 헤어 스타일링 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발검사는 목적과 검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348조: 마약 불법 소지죄: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불법 소지 기타 마약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아편을 불법으로 소지한 자는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기타 다량의 약물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도 물린다.
제349조: 마약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마약을 은닉, 양도, 은닉하거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범죄자를 은닉한 자는 누구든지 범죄자를 위해 마약을 은닉, 양도, 은닉해야 한다. 마약,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0년을 넘기지 마세요.
마약범죄 은닉죄의 경우,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범죄자를 보호하고 은닉하는 마약방지요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직원은 형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전단. 전2항의 죄를 범하고 미리 음모한 자는 마약밀수, 판매, 운송, 제조의 죄를 범한 죄로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일 15일 이하의 구금에 대해서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약물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흡연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4) 의료진에게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