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유형의 신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감염병은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됩니다.
1. 카테고리 A 전염병: 흑사병, 콜레라.
2. B급 전염병: SARS, AIDS,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3. 카테고리 C 전염병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및 수포성 질환, 사상충증, 콜레라를 제외한 감염성 설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추가 정보: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 통제, 제거하고 인간의 건강과 공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 **건강아, 이 법을 제정하라.
제2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있어 예방과 치료를 결합하고 분류 관리하며 과학에 의거하고 대중에 의거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실시한다.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된다.
제4조: 이 법에 언급된 A급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는 B급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 폐렴, 다음 중 폐탄저병을 포함한 A급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탄저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간 감염을 측정합니다.
기타 B급 전염병 및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 본 법에서 언급한 A급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발표됩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한 갑급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한 후 발표하세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기타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전염병을 B급 또는 C급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공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를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주도한다.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