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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접수 절차

사건 접수 절차: 1) 1.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이해합니다. 2.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합니다. 3. 주인-대리인 관계를 확립하십시오. 4. 사건 처리 승인. 5. 청구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6. 대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사건접수 2) 보충증거 3) 사건분석 4) 1심단계. 사건 접수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사건 접수 자료 접수(실제로는 사건 접수라고 함) 2. 사건 접수 자료 검토(예: 사전 조사) 3. 사건 접수 여부 결정 사건을 접수하세요.

1.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및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고소장(명확한 피고인, 주장, 사실 및 이유 포함) )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증거자료 사본(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도 다름)

5 소송 비용

1. 접수

사건 접수 자료 접수란 공안 기관, 인민의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하는 사람이나 자료를 접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의 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구두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는 신중하게 심문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낭독하거나 읽도록 전달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이 허용되어야 하며, 내용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하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찾고, 사실에 충실하고, 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 고발은 부당 행위와 다릅니다. 고발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허공에서 다른 사람을 범죄로 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은 가해자가 신고한 내용과 사실 사이의 불일치로 이어지는 오해입니다. 전자는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후자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교훈을 주어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2, 검토

사건 접수 자료 검토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접수된 자료에 대해 검증 및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임무는 접수된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발생했고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접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와 방법이 채택됩니다.

(1) 사실 검토. 사실을 검토하려면 먼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발생한 사건이 형사 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증거 조사 또는 증거 단서에는 신고자, 고발자, 내부 고발자를 심문하거나 심문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또는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서 범죄 사실과 범죄 용의자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문제를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위탁하여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특별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소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간주하여 민간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알리고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 진행되는 조사의 목적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이 발생했는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처리

공안 기관과 사법 기관은 사건 접수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1 ) 필요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려면 담당자가 먼저 신고 단위, 사건 유형, 사건 수,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사상자 및 재산 할인, 사건 요약 등을 포함하는 "사건 접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담당자 이름, 양식 작성 시간 등 그런 다음 "소송 제기 지시 요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 또는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서 승인 담당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하는 사건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철회할 것을 하급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소사건이 심사를 거쳐 접수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소 또는 구술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을 제기하고, 이를 사소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2)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동의한 후, 고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는 '불제기 통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인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주관기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신고, 고발, 신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소 사건이 사건 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건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자소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타 부서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고발, 신고 자료를 관할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