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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해석: 제82조

제82조 세무공무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납부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의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세무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납세자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세무담당자는 직위에서 해임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위반을 고발하거나 신고한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기타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농업과세소득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여 과세 또는 과소과세를 초래하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해석 이 글은 사익을 위한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세무담당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세의 징수와 관리는 특히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세무담당자들의 몫이다. 세무 담당자가 국고에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며 세무 담당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소득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계산 오류를 범하고, 세금 출처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무공무원끼리 공모하여 사적 편애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이득을 위한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미징수 또는 과소징수하여 국세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한 , 형사책임은 형법에 따라 추궁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97조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재산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사안이 특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04조에서는 과세당국의 직원이 사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의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특히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법 405조에서는 세무기관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계산서, 세액공제, 수출세 환급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애와 부정행위를 하여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본 조의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직권을 남용하고 의도적으로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어렵게 만드는” 세무직원은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대리인은 세금 문제를 처리합니다. 세금, 벌금, 압수된 불법 소득을 징수하기 위해 고의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증명서와 영수증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 미지급 목록 등 이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전출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 기사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 위반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및 기타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 이익과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고소인과 신고자의 인격이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신고자. , 고발자, 신고자에 대해 보복한 세무직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조의 네 번째 단락은 일부 단위 또는 세무 담당자가 농업세 납부액을 결정할 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농업세 과세 산출량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여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과세 또는 과세 과세 이 규정을 법에 추가하는 목적은 법에 따라 농민의 정당한 권익과 국가 이익을보다 잘 보호하기위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