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전 진단 및 분류를 위한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 사전 검사 및 분류 시스템
제1조는 우리 병원의 감염병 사전 검사 및 분류를 표준화하고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 병원의 실태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병원은 감염병 선별 지점을 설치하고 감염병 사전 검사 및 선별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분류 테이블에는 소독 및 격리 조건과 필요한 보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 상담과정에서 각 진료과 의사는 환자에게 역학적 병력, 직업력, 복합질환의 주요 호소사항, 병력, 증상 및 징후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제4조 사전검사 결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환자분류지점까지 선별하여 치료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필요한 소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접점.
제5조: 보건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특정 감염병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하거나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건당국은 특정 전염병에 대한 사전 검사와 분류를 강화한다. 필요하다면 특정 감염병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인 예진실을 설치하고, 환자가 먼저 예진실로 가서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치료.
제6조 호흡기 등 특수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격리 또는 전파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의학적 관찰과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행인 및 기타 밀접 접촉자.
제7조: 우리 병원은 전염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으므로 신속히 환자를 우리 시의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 소독해야 한다.
9조 분류 지점에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의료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전염병 사전 검사 및 분류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은 위생 관리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상 기술 운영 사양, 루틴 및 관련 작업 시스템을 성실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제11조 의료인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지식과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