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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장애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를 받는 사람은 사건 처리 부서의 직인이 찍히고 사건 처리 담당자가 서명한 장애 심사 신청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현급 이상 병원 및 CT의 진단서 및 검사 결과를 지참하고, 조정 시 보상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6. 평가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규정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1. 장애 평가 방법

1. 장애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부서의 공식 인감,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서명한 장애 평가 신청서

(2) 카운티 수준 이상 병원의 진단서, 검사 결과, CT 지참 , 부상 초기 단계 및 치료 후의 엑스레이 및 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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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병원에서 관련 수술 의료 기록 및 검사 기록을 빌립니다.

(4) 부양가족의 근로 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자의 신분증과 호적 등본도 함께 가져와야 하며 관련 정부 부서의 증명서와 설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5) 평가는 다음 사항의 완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또는 확인된 합병증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고 중재로 인해 보상 근거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평가자는 직접 검사를 받고 소정의 평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50조

검사 및 식별 비용은 공안 교통 관리 부서가 부담합니다. 단,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장애 평가 및 재산 손실 평가를 자체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3조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사용자, 재해근로자 또는 그 근친족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관련 부상 결정 결정 및 직원 업무 관련 부상 치료에 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2.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를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일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