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의료에는 어떤 제품이 포함되나요?
클래스 II 의료 기기에는 온도계, 혈압계, ECG 진단 기기, 의료용 흡수면, 의료용 거즈, 항온 인큐베이터, 유리 부항 장치, X선 필름 기계, B-초음파, 현미경, 생화학 기기, 등. .
2등급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등급 의료기기의 제품 메커니즘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기술도 성숙되었습니다.
제2종 의료기기 신청 시에는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기 제조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클래스 I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예: 혈압계, 진단 망치, 산소백, 멸균기 등)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의료기기는 인체에 이식되거나 생명유지용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또는 복잡한 기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체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1. 어떤 재료로든 만들어져 인체에 이식됩니다.
2. 방사성 처리 장비.
3. 호흡기 마취 장비.
4. 체외 순환 장비.
5.X선, CT, 초음파, 양전자.
6. 체내 혈액과 접촉하며 중재적 치료 장비를 갖춘 초음파 영상 장비는 인체에 이식된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7. 고압산소실, 유아 인큐베이터, 생명 유지 제품, 심혈관 내시경.
9. 시뮬레이션 보조 장치.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의료사고 보상은 다음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의료비 :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신체피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의료비는 바우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원래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건 종결 후에도 꼭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료비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상실근로수당: 환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환자의 평균연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의 근로자는 3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입원식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동반비 : 환자가 입원 중 특별한 사람의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장애생활수당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보상액은 장애가 발생한 달로부터 30년이다.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6) 질병기구비 :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기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범용기구 비용은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장례비 :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정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근로능력이 없게 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최저생계비에 따라 산정한다. 등록된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거주자에 대한 보안 기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6세 이상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60세 이상은 15년, 70세 이상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9) 교통비: 환자의 실제 필요한 교통비에 따라 계산하여 바우처로 지불합니다.
(10) 숙박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수령 시 지급한다.
(11) 정신피해 위자료 : 의료사고 발생 장소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